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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민사분쟁 대응실무
강사 민태호
수강료 160,000 → 128,000원 (0원 적립)
수강기간 60
학습시간 5시간 2
커리큘럼 8
학습방식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상태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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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태그 #민태호 #민사분쟁
강좌 기업 민사분쟁 대응실무 1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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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강좌 특징

강사 소개

 

 민태호 변호사

 

- 약력 -

사법연수원 35기 수료

공익법무관 근무

법무법인 화우 근무

SK 플래닛 법무팀 근무

 

 

교육과정 소개

 

▶ 로펌, 기업 법무팀에서 근무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분쟁을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것인지를 기업 실무자와 기업을 대리하는 소송대리인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는 강의.

▶ 소송 전 분쟁해결방안과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및 그 절차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다양한 예시와 기재례를 소개.

 

 

교육과정 목표

 

 내용증명, 조정, 중재 등 소송 외 해결

 

 소송 절차 기본적인 구조 이해

 

 소송 과정에서 변론/증인신문/증거 신청 방법

강좌 범위

교육과정 구성

 

▶ 1강 소송 전 분쟁해결 1

- 내용증명, 합의, 조정

 

▶ 2강 소송 전 분쟁해결 2

- 중재, 보전처분 등

 

▶ 3강 민사소송 서면 1

- 소장, 청구취지, 청구원인

 

▶ 4강 민사소송 서면 2

- 송달, 답변서, 준비서면, 반소

 

▶ 5강 민사소송 변론 1

- 변론기일, 증거 종류, 증거신청

 

▶ 6강 민사소송 변론 2

- 증거조사, 증인신문

 

▶ 7강 민사소송 항소심

- 소변경, 항소장, 항소심 절차

 

▶ 8강 민사소송 상고심

- 상고심, 기간, 실제 사례 분석

수강 대상

교육과정 대상

 

- 기업법무팀 실무자, 기업자문 변호사

- 법무사, 로스쿨생

-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직원

환불규정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반환하지 않음
  1.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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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차 단원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1강 - 소송 전 분쟁해결(1) 32분
2회차 2강 - 소송 전 분쟁해결(2) 41분
3회차 3강 - 민사소송 서면(1) 39분
4회차 4강 - 민사소송 서면(2) 35분
5회차 5강 - 민사소송 변론(1) 35분
6회차 6강 - 민사소송 변론(2) 38분
7회차 7강 - 민사소송 항소심 38분
8회차 8강 - 민사소송 상고심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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