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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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법무법인(유) 율촌 이재욱 미국변호사 - 약력 -
【교육과정 소개】
▶ 기업에서 영문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영어 문장 작성법과 법률 문장 작성에 대해 각 조항별로 알아보고, 많이 쓰이는 계약서를 위주로 영문계약문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질적인 문제점 및 해결책 등을 제시한다.
▶ 영문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해야 하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서 실무적인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 목표】
▶ 영문계약서에 사용되는 영어 문장에 대해 이해하고 작성 요령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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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범위 |
【교육과정 목표】
▶ 1강 영문계약서 입문
▶ 2강 Legal English
▶ 3강 Structure of Agreement
▶ 4강 Intellectual Property
▶ 5강 Damage Related Clauses
▶ 6강 General Clauses
▶ 7강 Other General Clauses
▶ 8강 Simple Agreement
▶ 9강 Employment related Agreement
▶ 10강 License Agreement
▶ 11강 Numbers and Citations in Legal Writing
▶ 12강 English e-mail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CEO, 임원진, 기업법무팀
▶ 법무팀 직원, 회사원, 회사 영업사원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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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