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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강의) 디지털 법무사를 위한 개인회생 실무 (With ChatGPT/Copilot)
강사 김선미
수강료 300,000원 (0원 적립)
수강기간 2025-01-11
학습시간
커리큘럼 0
학습방식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상태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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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태그 #김선미 #법무사 #ai #Copilot
강좌 (현장강의) 디지털 법무사를 위한 개인회생 실무 (With ChatGPT/Copilot)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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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강좌 특징

2025. 01. 11(토)

 

일 시 : 14:00 ~ 18:00

 

장 소 : 법률신문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6길40 GJ빌딩 4층

 

(교대역 1번 출구 도보 3분)

 

"개인 노트북 지참 필수"

(노트북이 구형인 경우 실습이 어렵습니다. RAM 8GB 이상의 노트북을 권합니다.)

 

 

 

강사 소개

 

김선미 법무사(필립 법무사사무소)

 

 

 

강사 약력

 

· (현) 필립법무사사무소 대표 

· 무사언니 블로그 운영 (누적 조회수 83만) 

· 지피터스 13기 수료

 

 

 

수강 대상

 

· 개인회생과 파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 및 법무사 사무원

· 디지털 업무 효율화를 고민 중인 법무사

 

 

 

교육과정 소개

 

· 기초부터 응용까지: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을 시작으로, 개인회생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실무에 적용해봅니다.

· 실무 중심 교육: 실습을 통해 지식을 내 몸으로 체화시킵니다. 

· 개인회생 업무는 대부분 엑셀로 처리합니다. 엑셀을 자동화 할 수 있도록 코파일럿으로 엑셀 업무를 해봅니다. 

 

 

 

교육과정 목표

 

· ChatGPT와 Copilot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개인회생 상담, 서류작성, 사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 반복적인 개인회생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객 상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익힌다.

· ChatGPT를 통해 개인회생 관련 보정서 및 견적서를 신속하게 작성하는 법을 배운다.

 

 

 

교육과정 특징

· 실습 위주 강의로, 강의를 듣는 것만이 아닌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 ChatGPT의 최신 기능을 활용해 실무에 접목하는 실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 수강생들 간의 사례 공유와 피드백을 통해  AI 활용도를 극대화합니다.

 

 

 

강의교재

· PDF 제공, 최신 경향 특수프린트(e-Book) 형태로 활용

 

 

 

커리큘럼

 

1강 생성형 AI와 법무사의 변화

· 생성형 AI의 개념 및 법무사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

· 챗지피티 활용 사례: 견적서 작성, 상담 자료 준비 등

· 챗지피티의 기본 사용법 및 프롬프트 작성 방법

 

2강 챗지피티로 개인회생 상담 준비하기

· 개인회생 상담 시 자주 받는 질문 리스트 작성하기

· 챗지피티를 활용하여 답변 생성 및 대화 연습하기

 

3강 챗지피티로 개인회생 서류 작성하기

· 보정서 등 개인회생 관련 서류 작성

· 기본 서류 작성 자동화 및 반복 작업의 효율성 증대

· 보정 사항 분석 및 서류 보정 방법

 

4강 챗지피티로 개인회생 견적서 및 청산가치 분석하기

· 개인회생 견적서 작성 자동화

· 청산가치 및 변제금 분석을 통한 고객 상황 최적화 방안 제시

· 다양한 케이스별 견적서 작성 연습

· GPTs 만들기 실습 

 

5강 응용 및 실습 - 다양한 개인회생 시나리오 실습

· 특수한  개인회생 케이스 변제계획안 작성을 챗지피티, 코파일럿 통해 해결하기

 

 

활용 AI

· ChatGPT-4o

· Co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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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을 edu@lawtimes.co.kr로 보내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강좌 범위
수강 대상
환불규정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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