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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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법무법인(유) 화우 전상오 파트너 변호사
【교육과정 소개】
▶ 공정거래법의 기본 내용 및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쟁점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목적의 강의입니다. - 공정거래법의 모든 쟁점을 평면화하여 다루기 보다는 쟁점별 중요성에 따라 강의의 강약을 조절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에 대한 이해 및 절차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다룬 강의입니다.
▶ 현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강도, 조직의 위상 등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모든 기업 내지 기업집단의 對 공정위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강의에서는 이론과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최근 주요 이슈 및 실무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의 내용도 관련 쟁점에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 최근 공정거래 중점 조사 분야에 대한 심화 이해 ▶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조사 절차에 대한 이해 ▶ 공정거래 내지 법무 관리자들로서 주의할 점 숙지 |
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 2강 부당공동행위 1
▶ 3강 부당공동행위 2
▶ 4강 기업결합제한 및 신고
▶ 5강 경제력집중 억제
▶ 6강 부당지원
▶ 7강 사익편취
▶ 8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1
▶ 9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2
▶ 10강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 및 분쟁조정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최신 공정거래 실무 쟁점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변호사 ▶ 그 외 대관, 컴플라이언스, 협력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기업 업무담당자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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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
회차 | 단원명 | 샘플강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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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1강 - 공정거래법 개요 및 공정거래위원회 | 31분 | |
2회차 | 2강 - 부당공동행위(1) | 28분 | |
3회차 | 3강 - 부당공동행위(2) | 26분 | |
4회차 | 4강 - 기업결합제한 및 신고 | 29분 | |
5회차 | 5강 - 경제력집중 억제 | 31분 | |
6회차 | 6강 - 부당지원 | 33분 | |
7회차 | 7강 - 사익편취 | 31분 | |
8회차 | 8강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1) | 30분 | |
9회차 | 9강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2) | 23분 | |
10회차 | 10강 - 공정거래 사건 처리 절차 및 분쟁 조정 |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