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계약의 이해

강좌정보
강좌소개
[강사 소개]
· 법무법인 대언/ 법무법인 유앤아이
· 조달청(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송/법제 담당
- 입찰제한, 직접생산확인, 계약 관련 소송 및 자문
· 방위사업청 법무실 소송/법제 담당
- 함정사업, 유도미사일, 지휘, 통신 무기 사업
·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행정안정부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
·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교육청 징계위원
· 방위산업공제조합 고문변호사
· 육군 7군단 등 자문변호사
· OO 자산운용사 감사
· OO신약 주식회사 고문변호사
· 국방부장관상(2021), 정부조달마스협회 표창(2024)
· 조달청· 방위사업청· 조달협회 강의(부정당제재 등)
· 정부조달마스협회 조달관리사 시험 출제위원
· 방위사업청 국방사업관리사시험 검증위원
· 현) 법무법인 집현전 파트너 변호사
▶ 김백진 변호사
· 2002 제16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 2005 사법연수원 수료(법무16기)
· 2005 육군법무관
· 육군본부 군검찰관(사망사고재조사반)
· 제57사단 법무참모
· 제8군단 군판사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국회담당, 징계담당)
· 육군본부 법제과(법제계획장교,계약작전법장교)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고등군판사
· 6군단 법무참모
· 육군본부 고등검찰부 기획고등검찰관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국가배상담당)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국회담당, 징계담당)
· 송영무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법무담당)
· 국방 사이버 댓글 재조사 TF(기획군검사)
· 방위사업청 혁신행정담당관실 국외소송중재담당
· 육군사관학교 법학교수(겸무 법무실장, 대령 전역)
· 2023 변호사 개업(서울회), 법무법인 청율인 변호사
· 2024 법무법인 용산 변호사
· 현) 법률사무소 브라운 대표변호사
· 방위사업청 계약심의 위원
· 국방부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위원
[교육과정 소개]
· 국가계약법령을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주요 분쟁 유형을 소개하여, 이론과 판례를 통한 사례형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 분쟁해결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과정 목표]
· 공공계약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공공계약이해를 증진시킨다.
· 공공계약 역사의 변천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을 파악한다.
· 최근 공공계약 쟁점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스스로 공공계약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배양한다.
[교육과정 대상]
· 기업법무팀 또는 방위사업 기업 관계자
· 기업자문변호사
· 공공계약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로스쿨, 군법무관, 관련기관 공무원들
[교육과정 구성]
1강 |
공공조달(방위사업)계약의 기초 |
2강 |
공공조달(방위사업)의 각종 분쟁(처분취소소송을 중심으로)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직접생산확인증명취소처분, 우수조달물품지정취소,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취소 등 -집행정지 |
3강 |
공공조달(방위사업)의 각종 분쟁(민사분쟁을 중심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낙찰자지위확인, 계약해지효력정지 등 가처분 및 본안소송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환수 등 |
4강 |
공공조달의 기초 -손해배상, 계약금 등 기초 이론 |
5강 |
지체상금 분쟁 -지체상금 제도 이해, 지체상금 감경 및 면제, 계약보증금 등과 관계 |
6강 |
손해배상 분쟁 -하자보수, 원가분쟁 기타 |
커리큘럼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