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
【강사 소개】
▶ 내일법무사 합동사무소 김정호 대표 법무사
- 약력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무사 단기학원 공탁법·민사집행법 강사 금융채권협회 교육이사 농협채권추심실무 강사역임
【교육과정 소개】
▶ 공탁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공탁절차에 관한 기본사항을 학습합니다.
▶ 실무에 접목하여 공탁의 기초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 강의내용은 공탁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기초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고, 전문가처럼 공탁서를 작성할 수는 없어도 공탁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강의합니다.
【교육과정 목표】
▶ 공탁의 종류와 어떠한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에 있을 때 어떠한 공탁을 하여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 공탁신청단계에서 쟁점이 되는 관할 문제와 출급·회수절차에 필요한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1강 공탁의 종류 - 공탁개설, 공탁 종류
▶ 2강 관할, 공탁당사자 - 공탁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 등
▶ 3강 공탁신청 및 지급절차 - 첨부서면, 공탁통지서 등
▶4강 변제공탁 신청 및 요건 - 관할, 당사자, 요건 등
▶5강 변제공탁의 출급 및 회수 - 의의, 출급청구권자 등
▶ 6강 재판상 담보공탁 - 절차, 담보권의 범위 등
▶ 7강 집행공탁 - 권리공탁, 의무공탁, 효과 등
▶ 8강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 공탁물, 공탁당사자, 혼합공탁 등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CEO, 기업법무팀
▶ 공탁절차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하고자 하는 변호사 및 그 직원, 법무사 및 그 직원
▶ 회사에서 공탁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는 담당자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