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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변론, 좋은 변호사 2기 :법정의 진정성과 실무의 미학(현장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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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사
윤재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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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불가능
수강기간
2025-07-27까지
학습시간
12시간14
커리큘럼
10차시
학습방식
커리큘럼 자율 수강방식
수강기기
PC, 모바일
적립금 사용가능

좋은 변론, 좋은 변호사 2기 :법정의 진정성과 실무의 미학(현장강의)

가격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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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강의 일정

· 2025. 06. 10.(화) ~ 07. 08.(화) 19:00 - 21:30

· 매주 화요일 저녁 (150분, 5회)

· 장소 : 법률신문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40 GJ빌딩 4층(교대역 1번 출구 도보 3분)

 


【강사 소개

윤재윤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 미국 워싱턴주립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 (객원연구원)

· 2012-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전 대표)변호사

· 2010 춘천지방법원장

· 2005 서울고법 부장판사

· 2000 서울지법 부장판사

· 1992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 1986 서울지법 판사

· 1981 수원지법 판사

· 1981 사법연수원 제11기 수료


· 철우언론법상 수상

· 한국건설법학회 회장

·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위원장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저서

· 좋은 변론, 좋은 변호사

· 건설분쟁관계법(8판), 언론분쟁과 법

· 소소소, 잊을 수 없는 증인

 


【교육과정 소개


· 실무 중심의 강의 : 40년 넘는 재판과 변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제를 결합한 실무 중심의 교육.

· 따뜻한 멘토링 방식 : 저자가 직접 경험한 생생한 에피소드를 통해 법률가의 도전과 고민을 공유하며, 젊은 변호사들에게 따뜻한 지침을 제시

· 전략적 사고와 기법 강조 : 서면 작성의 디테일에서부터 법정에서의 심리학적 판단까지, 변호사로서의 전반적인 기술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연구

 


【교육과정 목표

· 구체적 재판 · 변론 실무에 대한 이해 : 단순 기술적 변론을 넘어, 감동을 주는 구술변론, 전략 구성, 법정에서의 심리적 상황 이해

· 법조인의 역할과 자세 연구 : 바람직한 변호사의 책임과 자세, 의뢰인 관계 성찰

· 재판 심리학의 활용 : 법정에서의 심리적 대결, 재판부 판단 과정의 심리적 경향 분석

· 법 개념, 재판의 역사, 국내외 중요 판결 사례를 통한 재판 구조의 이해 

 


【안내 사항

· 오프라인 수강생은 동영상 무료제공 2025. 7. 27.(일)까지 / * 동영상강의 개강 여부는 추후 공지

· 상기 강의계획은 수강생 교육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 : 주변 무궁화공영주차장 이용(유료)

·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1) 세금계산서 받으실 메일 주소 2) 사업자 등록증 해당 내용을 edu@lawtimes.co.kr 로 보내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차(차시)
커리큘럼명(차시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1강 - 좋은 변론의 의미
79분
2회차
2강 - 충실한 서면-상 & 보충자료
67분
3회차
3강 - 충실한 서면(하)
88분
4회차
4강 - 구술변론의 방법 & 보충자료
56분
5회차
5강 - 변론의 실제 기법
99분
6회차
6강 - 변론의 실제기법 & 보충자료
55분
7회차
7강 - 설득력을 높이는 변론
82분
8회차
8강 - 설득력을 높이는 변론 & 보충자료
62분
9회차
9강 - 재판의 심리학
82분
10회차
10강 - 좋은 변호사, 좋은 삶<종강>
64분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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