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담당자를 위한 특허분쟁 유형별 대응전략

강좌정보
강좌소개
【강사 소개】
▶ 김정규 변호사
- 약력 -
(현) 대기업 사내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변리사
사법연수원 33기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IP LL.M.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주요 업무사례 -
“자나디핀정” 의약품 관련 특허권침해금지청구 및 특허무효소송
“젬시타빈” 의약품 특허 관련 무역위원회 조사절차 및 행정법원 사건
CMP(반도체 평탄화공정) 연마패드 관련 특허침해금지가처분신청 및 특허등록무효소송
“플라빅스” 의약품 관련 특허등록 무효소송(대법원)
4중코팅 유산균 제조방법 관련 특허등록무효소송
반도체 장비(LCVD) 관련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
시추선 관련 특허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기 터빈 Retrofit 관련 특허분쟁 및 영업비밀침해 분쟁 자문
원자력 발전소 스팀 생성기 관련 특허권 등록무효 소송
반도체 웨이퍼 관련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
임플란트 픽스쳐 관련 특허등록무효소송과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프리베나 13” 의약품 관련 특허침해금지가처분 및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테라” 맥주병 용기 관련 특허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빌다글정” 의약품 관련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
“노코틴정” 의약품 관련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
“프로맥정” 의약품 관련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상고심
“실로스타졸” 의약품 관련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관련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 논문, 기고 -
결정형 발명의 특수성 및 진보성의 판단, 저널 Law & Technology, 제9권 제3호 (2013)
Courts will not apply UDRP to domain name cases? - International Briefings,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2013)
Korea Chpater, LexisNexis Intellectual Property Law Guide 2013/14 (공저, 2014)
지식재산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법적 쟁점, 대한변리사회 '지식과 권리', 통권 17호 (2014)
무역구제절차의 비밀정보 보호방안 연구, 무역위원회(공저, 2018)
【교육과정 소개】
▶ 특허권의 전반적인 체계 및 관련 법령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기업 실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쟁 유형을 파악하며, 그에 따른 기업의 적절한 대응 전략을 학습합니다.
▶ 특허분쟁 유형을 보다 세분화한 후, 실제 실무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업의 대응 전략을 함께 제시합니다.
▶ 특히, 기업 실무 담당자가 분쟁의 초기부터 완료 시까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별도의 체크 포인트로 일목 명확하게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교육과정 목표】
▶ 특허권의 전반적인 체계 및 주요 쟁점을 파악한다.
▶ 특허분쟁 유형별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종 또는 유사 분쟁을 예방한다.
▶ 분쟁 유형에 따른 기업의 적절한 대응 전략을 이해하여 분쟁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한다.
【교육과정 구성】
▶ 1강 특허법 개관
- 지식재산권의 의의 및 특수성
- 특허권의 보호대상(발명)
- 특허 등록요건(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 2강 특허권 침해 요건(1)
- 개관/ 특허 실시행위/ 특허권의 보호범위(청구범위 해석)
▶ 3강 특허권 침해 요건(2)
-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 직접침해와 간접침해
- 문언침해와 균등침해
▶ 4강 특허권 침해 시 법적 리스크
- 생산, 판매 중지 등
- 손해배상책임
▶ 5강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1)
- 개관
- 원고측 대응전략(소 제기 전 준비사항, 민사소송법상 증거 수집 방안, 특허법상 증거개시제도 활용방안)
▶ 6강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
- 피고측 대응전략(답변서 제출 전 준비사항, 소송상 항변사유, 영업비밀 보호방안)
- 가처분 절차
▶ 7강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 개관/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피고측 대응전략(신속심판)/ 원고측 대응전략(특허 정정)
▶ 8강 특허권 침해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 수출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무역위원회가 등록된 특허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잠정조치
- 대응전략
▶ 9강 형사고소
- 고의, 위법성
- 간접침해
- 죄수
- 반의사불벌죄
- 대응전략
▶ 10강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 직무발명제도 개관
-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교육과정 대상】
▶ 지식재산권 분쟁을 담당하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로스쿨/대학원생
커리큘럼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