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
【강사 소개】
▶ 민태호 변호사
- 약력 - 사법연수원 35기 수료 공익법무관 근무 법무법인 화우 근무 SK 플래닛 법무팀 근무
【교육과정 소개】
▶ 로펌, 기업 법무팀에서 근무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분쟁을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것인지를 기업 실무자와 기업을 대리하는 소송대리인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는 강의. ▶ 소송 전 분쟁해결방안과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및 그 절차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다양한 예시와 기재례를 소개.
【교육과정 목표】
▶ 내용증명, 조정, 중재 등 소송 외 해결
▶ 소송 절차 기본적인 구조 이해
▶ 소송 과정에서 변론/증인신문/증거 신청 방법 |
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 1강 소송 전 분쟁해결 1 - 내용증명, 합의, 조정
▶ 2강 소송 전 분쟁해결 2 - 중재, 보전처분 등
▶ 3강 민사소송 서면 1 - 소장, 청구취지, 청구원인
▶ 4강 민사소송 서면 2 - 송달, 답변서, 준비서면, 반소
▶ 5강 민사소송 변론 1 - 변론기일, 증거 종류, 증거신청
▶ 6강 민사소송 변론 2 - 증거조사, 증인신문
▶ 7강 민사소송 항소심 - 소변경, 항소장, 항소심 절차
▶ 8강 민사소송 상고심 - 상고심, 기간, 실제 사례 분석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기업법무팀 실무자, 기업자문 변호사 - 법무사, 로스쿨생 -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직원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