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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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법무법인 화우 이근우 변호사
- 약력 -
- 사건 -
【교육과정 소개】
▶ 영업비밀 유출유형을 소개하고, 관련하여 기업에 필요한 점검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실제 영업비밀 관련 분쟁에서 실무상 쟁점이 되는 문제는 무엇이며, 민사소송 외에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수단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
【교육과정 목표】
▶ 기업에 필요한 점검사항 정리 |
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 1강 영업비밀 법제, 유출유형
▶ 2강 기업의 점검사항
▶ 3강 분쟁실무상 쟁점
▶ 4강 영업비밀 보호 수단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기업법무팀, 기업자문변호사 및 영업비밀에 관심있는 일반인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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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