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형사절차 대응전략

강좌정보
강좌소개
【강사 소개】
▶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대표변호사
2004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7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2014.6~2015.1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역임.
2013.3~2013.7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조정 TF 위원 역임.
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인권이사
【교육과정 소개】
▶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범죄의 특징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기업범죄인 횡령과 배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에 따라 신주발행, LBO, 회사자산 매각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임의 이슈를 판례를 통해 소개합니다.
▶ 기업법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수사대응 및 사전 대응을 위한 절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압수수색 절차에서 보장되는 적법절차를 이해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법리적인 쟁점들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달라진 형사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교육과정 목표】
- 기업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기업범죄의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
- 기업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횡령과 배임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점들을 구체적인 판례사안을 통해 확인해봅니다.
【교육과정 구성】
▶ 1강 기업범죄의 특성 및 기업범죄 처벌 현황
- 기업범죄의 개념, 특성, 최근 기업범죄 처벌 통계 등
▶ 2강 법인의 범죄능력 및 양벌규정
- 법인의 범죄능력 문제, 양벌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 3강 대표적 기업범죄인 횡령과 배임의 일반론
- 배임과 횡령의 개념, 구성요건 분석
▶ 4강 대표적 기업범죄인 횡령과 배임의 주요 판례 1
- 대판 2005.4.29. 2005도741, 대판 2006.10.27. 2004도6503 등 리딩판례 해설
▶ 5강 대표적 기업범죄인 횡령과 배임의 주요 판례 2
- 대판 2017.11.9. 2015도12633, 대판 2007.6.1., 2005도5772 등 리딩판례 해설
▶ 6강 기업범죄의 수사과정인 압수와 수색 절차
- 압수와 수색 절차와 내용, 관련 법령 및 판례
▶ 7강 압수수색과 관련된 적법절차 및 참여권
-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피집행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관련 판례 해설
▶ 8강 디지털 포렌식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디지털 증거의 개념,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
▶ 9강 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절차 1
- 수사기관 및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내용
▶ 10강 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절차 2
- 검경 수사권 경합, 송치 및 개정 사항 분석
【교육과정 대상】
▶ 법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 기업범죄 실무 이슈를 공부하고 싶은 관련 기관 종사자
▶ 기타 기업범죄에 관심이 있는 분들
커리큘럼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