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
【강사 소개】
▶ 법무법인 바른(유)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
- 약력 -
【교육과정 소개】
▶ 데이터3법 관련하여 개정법률에서의 핵심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부분부터 개정법상 심화된 내용까지 설명하였습니다.
▶ 먼저 데이터 3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각 법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가명정보의 개념과 데이터 결합 방법 및 전송시 유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축적된 판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의 유의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 다음으로 신용정보법상 개정 내용 중 본인정보전송요구권을 살펴보고 해당 권리에 근거하여 새롭게 사업자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된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 가명정보의 개념과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방식을 이해한다.
▶ 신용정보법 개정 내용 및 데이터 결합에 대하여 이해한다.
▶ 마이데이터 사업의 허가 요건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의무에 대해 이해한다. |
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 1강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해설
▶ 2강 가명정보처리가이드라인 해설
-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 해설
▶ 5강 신용정보법상 데이터 결합 및 마이데이터 사업 개관
▶ 6강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요건 및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등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마이데이터사업을 수행하려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 데이터3법을 공부하고 싶은 로스쿨/대학원생 ▶ 가명정보 개념 및 처리방식에 대해 배우고 싶은 기업법무담당자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