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실무

강좌정보
강좌소개
【강사 소개】
▶ 법무법인 로베이스 윤덕주 변호사
- 약력 -
사법연수원 35기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사단법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부회장
사단법인 변호사지식공유포럼 도산분과위원장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사단법인 한국도산법 학회 각 회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등 출강
법무법인(유한) 강남
- 저서 및 논문 -
금융리스와 회생절차 : 담보권설의 재검토, 인권과 정의 제482호(2019)
보험해약환급금과 면제재산, 법률신문 4674호
개인파산제도에 있어 면제재산제도의 적정성 제고방안, 인권과 정의 제467호(2017)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의 측정과 적용, 변호사 49집(2017)
집행행위부인규정의 적용범위, 법률신문(2021.3.10.자)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취급 : 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를 중심으로(2021.7. 회생법학 통권 22호)
미국상법(진원사 2013.4.간)
사례중심 기업회생(박영사, 2019년)
【교육과정 소개】
▶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개인에 대한 파산 및 회생,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를 연관시켜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각 절차의 차이점과 연관성, 절차의 진행단계별 주요 쟁점들을 명확히 하고자 함.
▶구태의연한 설명방식을 지양하고, 각 제도가 추구하는 근본 목적을 분명히 하되, 절차법으로서의 도산법의 흐름을 전달하고자 함.
【교육과정 목표】
▶ 개인파산절차의 핵심 개념인 면책과 면제재산에 대한 이해
▶ 개시절차 -> 채권확정절차 –> 권리배분절차로 이어지는 도산법의 3단계 이해
▶ 도산절차의 방향을 결정하는 원리로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내용, 산정방법 이해
▶ 기업가치 배분절차로서의 회생의 의미
▶ 구체적인 배분의 원리로서 청산가치보장, 공정형평의 원리
▶ 부인권, 상계권 등 도산법 총론적 개념 정립
【교육과정 구성】
▶ 1강 - 도산절차 개관(1)
- 절차법으로서 도산절차의 진행단계 및 단계별 쟁점에 대한 개관
▶ 2강 - 도산절차 개관(2)
- 절차법으로서 도산절차의 진행단계 및 단계별 쟁점에 대한 개관
▶ 3강 - 도산철차의 목표로서의 면책(1)
- 면책
▶ 4강 - 도산철차의 목표로서의 면책(2)
-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처리
▶ 5강 -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개념 및 몇 가지 쟁점
▶ 6강 - 절차개시단계의 쟁점
- 제도의 신청
- 개시 전 조사
-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 채무초과와 지급불능
▶ 7강 - 개시 후의 법률관계(1)
- 관리처분권
- 다른 절차의 중지 및 금지
- 파산관재인과 관리인
▶ 8강 - 개시 후의 법률관계(2)
- 면제재산
- 미이행쌍무계약
- 임대인의 도산
- 임차인의 도산
- 계속 중인 소송의 처리
- 계속중인 소송과 채권조사의 관계
- 불가쟁력의 의미
-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의 처리
▶ 9강 - 도산절차의 채권자
- 미이행쌍무계약 보론
- 파산채권과 회생채권
- 별제권과 회생담보권
- 금융리스
- 담보신탁
- 집합채권양도담보
- 공익채권과 재단채권
▶ 10강 - 채권확정절차
- 채권자목록
- 채권신고와 조사
- 현존액주의
- 이의철회 및 특별조사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주요 판례
▶ 11강 - 채무자 재산의 확보(1)
- 상계
▶ 12강 - 채무자 재산의 확보(2)
- 부인권(1)
▶ 13강 - 채무자 재산의 확보(3)
- 부인권(2)
- 이사 등의 책임
- 환취권
▶ 14강 - 가치의 배분
- 배당절차
- 회생계획
▶ 15강 - 절차의 폐지와 종결
- 파산폐지
- 회생절차의 인가전 폐지와 인가 후 폐지
- 폐지결정의 효력
- 권리확정절차의 처리
-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의 관계
- 회생절차의 종결 및 종결결정의 효력
- 법인파산 종결 후의 문제
【교육과정 대상】
▶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에 대한 기본개념 및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금융기관 및 기업의 법무담당자
▶ 도산절차에 관한 자문 내지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거나 업무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법률가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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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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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