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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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오상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약력 -
- 논문 -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에서 신탁회사의 분양대금 반환책임(변호사 제44집)
【교육과정 소개】
▶ 민사신탁의 기본개념과 이해를 통해 민사신탁의 원리와 활용사례를 살펴보는 강좌입니다. ▶ 최근 신탁을 통하여 상속분쟁예방 및 자산관리 등을 도모하는 자산가들이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시행사 및 시공사 등에서도 신탁을 활용한 개발사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신탁의 수탁자가 반드시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도 수탁자가 될 수 있다는 민사신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사신탁이 아닌 민사신탁을 통해 신탁의 장점을 추구하고 활용하려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본 강의는 민사신탁의 기본원리와 함께 민사신탁 설정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과 세무이슈를 살펴보고 나아가 실제 실무에서 활용되는 민사신탁 응용사례를 살펴봄으로서 민사신탁의 기본지식과 활용사례를 습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목표】
▶ 민사신탁 설정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세무적인 이슈에 대한 점검 |
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 1강 강의개요 및 민사신탁의 기초
▶ 2강 민사신탁의 기본개념과 이해 (1) - 신탁계약에 대한 검토
▶ 3강 민사신탁의 기본개념과 이해 (2)
▶ 4강 민사신탁의 활용 (1)
▶ 6강 민사신탁과 조세
▶ 7강 민사신탁의 활용사례 (1)
▶ 8강 민사신탁의 활용사례 (2)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민사신탁을 통해 상속분쟁예방 및 자산관리를 원하는 자산가 또는 이를 자문하는 변호사 ▶ 민사신탁을 응용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 임직원 ▶ 민사신탁의 기본개념을 숙지하여 민사신탁을 활용하고 싶은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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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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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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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