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
【강사 소개】
▶ 법무법인 The Kim 공정거래그룹 김형배 고문
- 약력 -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경력
- 기타 -
【교육과정 소개】
▶ 본 강의는 공정거래법에 활용되는 개념과 이론을 법률 조문 및 실제 판례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먼저 공정거래법에 사용되는 개념과 경제용어를 설명한 후 법 위반 유형별로 이를 활용하는 순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림과 도표를 적절히 활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최대화하였습니다.
▶ 본 강의의 목적은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과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을 사전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 목표】
▶ 공정거래법에 나오는 개념과 경제학 용어 이해하기
▶ 개념과 경제학 용어를 위반행위 유형별 적용·응용하기
▶ 공정거래법 위반 사전예방과 사후 리스크 관리 |
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 1강 공정거래법의 기초
▶ 2강 시장구조와 관련시장획정
▶ 3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금지
▶ 4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
▶ 5강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
▶ 6강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 7강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8강 경제력집중억제 시책
▶ 9강 부당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공정거래법 자문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
▶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
회차 | 단원명 | 샘플강좌 | 강의시간 |
---|---|---|---|
1회차 | 1강 - 공정거래법 기초 | 49분 | |
2회차 | 2강 - 시장구조와 관련시장획정 | 49분 | |
3회차 | 3강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 70분 | |
4회차 | 4강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 | 50분 | |
5회차 | 5강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 | 63분 | |
6회차 | 6강 -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 58분 | |
7회차 | 7강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37분 | |
8회차 | 8강 - 경제력집중억제시책 | 49분 | |
9회차 | 9강 - 부당지원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 6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