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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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채정원 변호사
- 약력 - (현)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법무법인 윤중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Richards Butler (London Office) 교환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주식회사 악시오나에너지코리아 General Counsel 주식회사 영양제2풍력발전 등기이사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국제거래 및 협상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헌법재판소/대법원 국선변호사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겸임교수 (국제 프로젝트 클레임 관리론) 사단법인 한국플랜트학회 총무이사 세계 한인변호사회 등기이사 한국전력거래소 차액계약승인위원회 위원 한국전력거래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구매제도개선위윈회 위원장
【교육과정 소개】
▶ 기업법률 실무가를 위한 국문계약 작성/ 검토 실무 과정으로 일반적인 계약체결 절차와 기본 형식, 모든 유형의 계약에 일반적,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관리 규정들의 작성방법과 관련 법규정을 강의함
【교육과정 목표】
▶ 국제계약서 대비 국문계약서의 특성과 법적용 및 작성/검토/협상을 위한 핵심포인트를 익힘 - 일반적인 국문계약서의 작성/검토 및 협상능력을 고양함 |
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 1강 계약 기초 지식
▶ 2강 계약서의 일반현식/표제와 전문/관리규정
▶ 3강 관리규정 1
▶ 4강 관리규정 2
▶ 5강 관리규정 3
▶ 6강 관리규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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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기업법률 실무가 및 경영자
▶ 국내외 변호사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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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