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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스타트업 계약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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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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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가능
수강기간
60
학습시간
5시간27
커리큘럼
8차시
학습방식
커리큘럼 자율 수강방식
수강기기
PC, 모바일
적립금 사용가능

벤처 스타트업 계약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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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강사 소개

 

 정보근 변호사

 

- 약력 -

법무법인 천하
법무법인 퍼스트

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사

사단법인 소셜컨설팅그룹 이사

꿈꾸는 앨리 설립자 겸 대표(저소득가정 학생 미술교육 비영리단체)

 

딜라이트, 쏠라사이언스, 피제이티옥, 시지온, 커무브, 터치포굿 등 다수의 스타트업 설립, 경영, 투자 관련 자문/신세계, 차바이오그룹, 한국개발금융, 애강리메텍, 시노펙스 등 다수의 상장기업 법률자문/

에이스디지텍, 휴젤, 나노엔텍, 더존 등 다수의 중견기업에 대한 법률자문/한국동서발전의 GS동해전력 지분매각 자문/U투자조합의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 및 BW 인수계약 관련 분쟁 자문 및 소송 진행/K투자조합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 및 BW 인수계약 관련 분쟁 자문 및 소송 진행/L벤처투자조합 외 1 우선주투자계약 상환 청구 관련 피투자회사측 자문/I투자조합 우선주투자계약 상환 청구 관련 피투자회사측 자문/A**투자 PEF의 투자약정 관련 법률자문/B은행*** PEF의 운영 관련 자문/카카오의 씽크리얼스 인수 관련 피투자회사측 자문/NHN의 A, B사 게임업체 인수 자문/KT의 교육업체 인수 자문/한국기업데이타(KED) 매각 자문/A사 매각 자문/D백화점 인수 관련 K자산운용측 법률자문/L사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법률자문/C사의 IPO 관련 법률자문

 

 

교육과정 소개

 

▶ 창조경제 육성 정책,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금의 집중 등 투자 여건의 조성으로 인해 벤처, 스타트업 투자 관련 법률자문의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신규 법률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스타트업 투자 관련 법률자문에 관심을 가지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실무 관련 강의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벤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업의 설립, 경영, 투자, EXIT 까지 전 과정을 다양하게 경험한 법률전문가가 벤처, 스타트업 경영과 투자에 관한 법적 이슈에 관해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합니다.

 

 

교육과정 목표

 

 벤처, 스타트업 경영, 투자 관련 법률, 정관, 스톡옵션 등 제반 규정에 대한 이해

 

 벤처, 스타트업 경영, 투자 관련 정관 작성 및 개정 관련 실무상 유의사항 체크

 

 벤처, 스타트업 경영, 투자 관련 지분변동, 투자계약 관련 실무상 유의사항 체크

교육과정 구성

 

1강 벤처, 스타트업 경영, 투자와 법

- 벤처, 스타트업에 관한 개요/경영, 투자와 관련하여 정관, 투자계약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법률전문가의 역할

 

▶ 2강, 3강 정관 작성 법률 실무

- 종류주식/주식의 제3자 배정/이사의 보수(퇴직위로금)와 해임/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 결의 요건 가중/소규모 회사의 특례/상장,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정관 개정

 

▶ 4강, 5강 스톡옵션 법률 실무

- 스톡옵션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부여 절차/ 행사 가격/ 행사 기간/부여 취소 등

 

▶ 6강 주식양수도 법률 실무

- NDA체결/주식양수도계약/주주간 계약

 

▶ 7강, 8강 투자계약 법률 실무

- 상환전환우선주 투자/투자계약서의 주요 내용/투자계약 관련 분쟁의 예방

교육과정 대상

 

 변호사, 법무사

 

 기업법무팀 임직원

 

 벤처, 스타트업 창업자, CEO

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차(차시)
커리큘럼명(차시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1강 - 벤처, 스타트업 경영, 투자와 법
27분
2회차
2강 - 정관 작성 법률 실무(1)
43분
3회차
3강 - 정관 작성 법률 실무(2)
47분
4회차
4강 - 스톡옵션 법률 실무(1)
48분
5회차
5강 - 스톡옵션 법률 실무(2)
36분
6회차
6강 - 주식양수도 법률 실무
39분
7회차
7강 - 투자계약 법률 실무(1)
45분
8회차
8강 - 투자계약 법률 실무(2)
42분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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