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치권의 소송 실무

강좌정보
강좌소개
【강사 소개】
▶ 로티스 법률사무소 최광석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법무법인 율촌, 화우근무 (1997년 ~ 2000년 3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사법연수원 강사, 대법원 행정처 전자소송 자문위원
· 로스쿨졸업변호사 연수기관지정 (법무부)
· 우리은행 PB사업단,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단 자문위원
· (주)로앤비, 사법연수원, 삼일회계법인 부동산소송 강의
· SBS "솔로몬의 선택", MBC "리얼스토리 눈" 부동산분야 자문변호사
· 한국경제TV "부동산투데이"에 앵커활동 (2006년 8월 ~ 2007년 11월)
· 네이버, 스피드뱅크, 지지옥션, 한국경제신문, 한국주택신문, 로앤비, 로마켓, 뉴타운신문 등에 전문가 칼럼 연재 중
· 2009 부동산, 건설 분야 "대한민국전문변호사"에 선정 (서울경제신문)
【수강 대상】
· 부동산건설분쟁 관련 업무를 다루는 기업법무팀
· 부동산유치권이 쟁점이 되는 경공매 물건을 다루는 투자자
· 건설부동산분쟁을 주로 전공하는 법조인, 법학종사자
· 부동산유치권 분쟁과 관련되는 민사실체법, 절차법 이해를 희망하는 공인중개사, 일반인
【교육과정 소개】
· 본 과정은 단지 부동산건설 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차 등 부동산분쟁의 전반적인 분야와 관련된 유치권 분쟁의 이론과 판례를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과 조화롭게 이해하기 위하여 개설했습니다.
· 현실에서의 유치권분쟁을 단지 이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제 실무위주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교육과정 목표】
· 부동산유치권의 기본 개념 및 구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 부동산유치권분쟁 소송형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 부동산 유치권관련 대법원 판결, 하급심 판결에 대한 심층적 분석
· 부동산 유치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
· 부동산 관련 실체법과 절차법과의 조화로운 이해
【교육과정 구성】
1강 |
유치권의 법률적 성질 - 법정담보물권 - 사실상의 우선변제권 |
2강 |
유치권성립요건 중 유효한 채권의 존재 - 받을 채권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 허위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 채권의 시효소멸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
3강 |
유치권성립요건 중 변제기의 도래 - 변제기도래 여부 - 압류(경매개시) 이후의 변제기 도래 |
4강 |
견련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의 유형 중 부동산공사 관련 채권 - 건축공사대금과 건축부지와의 견련성 - 건물 신축을 위한 사전(事前)공사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과 신축 이후의 건물과의 견련성 - 공사현장에 공급된 건축자재 채권 - 본건물 자체 아닌 부속공사로 인한 채권 - 공사대상물 자체가 아닌 다른 물건의 점유 - 공사과정에서의 대여금채권 |
5강 |
견련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의 유형별 분석 - 부동산임대차 관련 채권 (1)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2)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 (3) 부속물매수청구권 (4) 지상물매수청구권 (5)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반환청구권 - 기타 채권 |
6강 |
상사유치권 |
7강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 타인 소유의 물건 - 점유의 의미와 형태 |
8강 |
유치권성립이 제한되는 점유 - 압류 이후에 성립된 점유 - 가압류와 유치권성립 제한 -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유치권성립 제한 - 점유의 상실 - 불법점유 |
9강 |
유치권성립요건(유치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 유치권의 효력 |
10강 |
유치권자의 사용수익과 부당이득
|
11강 |
경매와 간이변제충당권 -경매신청권(형식적 경매) -간이변제충당권 과실수취권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유치권행사와 소멸시효 |
12강 |
유치권의 소멸 -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위반 - 타담보 제공 - 유치권의 포기 내지 피담보채권의 소멸 |
13강 |
민사절차법적인 유치권 쟁점유형 -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과 확인의 이익 - 유치권과 인도명령 - 경매절차에서의 분쟁 |
14강 |
유치권을 둘러싼 기타 민형사분쟁 유형 - 허위 유치권 신고 내지 경매신청으로 인한 분쟁(형사책임, 민사손해배상책임) - 유치권자와의 명도합의 불이행에 따른 분쟁 - 유치권을 빌미로 자행되는 각종 폭력행위 등 - 유치권자에 대해 자행되는 각종 범법행위 |
커리큘럼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