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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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문기주 변호사
- 약력 -
- 강의 경력 -
【교육과정 소개】
▶ 고용보호에 있어서의 상대적 차이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나아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적 수요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의 등장 등으로 인해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조차 불분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정규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로형태를 가진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 본 과정은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가 비정규직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사안을 유형화하여 체화함으로써,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제 분쟁 발생 시에는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목표】
▶ 비정규직를 비롯하여 해고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 이해
▶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쟁점의 유형화 및 체득
▶ 비정규직 근로자를 둘러싼 실무상 유의점 숙지 |
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 1강 비정규직 일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해
▶ 2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해 ▶ 3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법리 이해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기업 내 인사/노무 담당자
▶ 비정규직에 관하여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자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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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