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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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법무법인 안다 조용주 대표변호사)
-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교육과정 소개】
▶ 민법 중 친족법의 상속법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하여 재판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과 상속법과 관련된 제도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 상속법과 관련된 판례들의 태도와 경향을 소개하고, 앞으로 상속법의 전개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교육과정 목표】
▶ 상속법의 법률 내용의 실무적 이해를 높이고 판례의 경향을 파악함 ▶ 상속법과 관련된 성년후견인제도, 신탁제도, 상속세법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높임 |
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 1강 상속제도 일반
▶ 2강 상속의 승인과 포기
▶ 3강 상속재산의 효력
▶ 4강 상속재산분할의 협의
▶ 5강 특별수익 및 기여분
▶ 6강 유언
▶ 7강 유류분
▶ 8강 성년후견제도
▶ 9강 신탁제도
▶ 10강 상속세의 개요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상속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및 법무법인 직원 ▶ 가업승계와 상속세 실무를 담당하는 세무사 및 세무법인 직원 ▶ 상속과 관련된 보험이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관련 기업의 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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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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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