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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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새올법률사무소 이현곤 대표 변호사
- 약력-
【교육과정 소개】
▶ 성년후견제도의 입법과정, 금치산, 한정치산제도와의 비교, 현재 제도의 발전과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민법에 규정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법적인 이해와 구체적 활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각각의 후견제도에 대한 소개와 법적 절차 ▶ 후견이 활용되는 구체적 사례들에 대한 학습 |
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 1강 성년후견제도의 발전과 동향
▶ 2강 성년후견제도 개관
▶ 3강 4가지 후견제도
▶ 4강 후견심판절차의 개관
▶ 5강 후견인과 후견사무
▶ 6강 미성년후견과 후견신탁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후견제도에 관심 있는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 치매노인이나 지적 장애인을 돌보고 있으면서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반인 ▶ 치매노인, 지적 장애인, 미성년자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 사회복지 전반 종사자들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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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