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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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법무법인(유) 바른 변상엽 변호사
- 경력 -
【교육과정 소개】
▶ 구체적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일반론 및 공통되는 계약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프로젝트파이낸싱이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 즉 민간투자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부동산개발사업 순서로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구조, 특성 및 법적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육과정 목표】
▶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개념 및 거래구조, 그리고 개별 분야별 핵심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 프로젝트파이낸싱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핵심 법률쟁점을 전달한다. |
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 1강 프로젝트파이낸싱 총론 1 -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개념
▶ 2강 프로젝트파이낸싱 총론 2
▶ 3강 프로젝트파이낸싱 총론 3
▶ 4강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
▶ 5강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 6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 7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프로젝트파이낸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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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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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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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