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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이해되는 상업등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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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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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가능
수강기간
60
학습시간
7시간28
커리큘럼
10차시
학습방식
커리큘럼 자율 수강방식
수강기기
PC, 모바일
적립금 사용가능

쏙쏙 이해되는 상업등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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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강사 소개

 

▶ 김상균 법률사무소 김상균 변호사


- 약력 -
서울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전산학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상균 법률사무소 
사단법인 서울인문포럼 이사
재단법인 홍합밸리 감사

 

 

교육과정 소개


▶ 강사의 저서인 상업등기실무(2018, 삼일인포마인)를 기반으로, 수강생이 회사법과 상업등기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무상 빈번히 문제되는 핵심 사항과 업무노하우, 사례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목표


 상업등기와 관련한 회사법 이해하기
 

 상업등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상업등기 실무지식을 습득함

 

 

교육과정 구성

 

▶ 1강 개관
- 회사제도의 역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읽는 법, 등기신청방법, 등기신청절차 개관
 

▶ 2강 주주와 주식, 주식매수선택권
- 주권과 주권미발행확인서, 주식의 종류, 상환전환우선주식, 종류주식 등기, 액면가(1주의 금액)와 발행가, 무액면주식, 주주의 권리,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과 특별결의사항, 주주명부, 주식매수선택권
 

▶ 3강 임원, 이사회
- 사내이사, 사외이사(결격사유), 감사, 대표이사, 각자대표와 공동대표, 임원 임기, 이사회 결의사항
 

▶ 4강 의사록 작성과 공증
- 주주총회 소집절차,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서면투표/서면결의/서면동의,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이사회 소집절차, 이사회 의사록 작성, 이사회 의사록 인증, 공증사무소 제출서류
 

▶ 5강 등기신청수수료와 지방세
- 등기신청수수료(증지대) 계산방법, 등록면허세 및 기타 지방세 계산방법, 등록면허세 중과세/중과세예외/감면, 납부방법
 

▶ 6강 외국인 임원, 외국인 투자, 외국회사 영업소
- 외국인 임원, 영사관확인/아포스티유(apostille)발급, 등기신청 시 첨부서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 외국인투자자금 송금,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 7강 주식회사 설립등기 사전준비사항
- 자본금, 지분율, 임원 정하기, 사무실(보증금 보호방법), 상호와 상표, 공고방법 및 (사업)목적 정하기, 인허가요건(시설, 인력, 장비 등), 주주간계약
 

▶ 8강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작성례, 제세공과금, 첨부서면, 등기 완료 후 절차
 

▶ 9강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증자)
- 자본금 변경으로 인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작성례, 제세공과금, 스케줄, 첨부서면,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 출자전환
 

▶ 10강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기타)
- 본점이전, 목적변경 등 기타 등기신청서 작성례, 제세공과금, 스케줄, 첨부서면(이사결정서,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 등), 정기주주총회

 

 

교육과정 대상

 

- 기업법무팀 임직원, 기업자문변호사
-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 법률사무소와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
- 법원공무원, 수험생

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차(차시)
커리큘럼명(차시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1강 - 개관
54분
2회차
2강 - 주주와 주식, 주식매수선택권
51분
3회차
3강 - 임원, 이사회
45분
4회차
4강 - 의사록 작성과 공증
39분
5회차
5강 - 등기신청수수료와 지방세
42분
6회차
6강 - 외국인 임원, 외국인 투자, 외국회사 영업소
42분
7회차
7강 - 주식회사 설립등기 사전준비사항
45분
8회차
8강 -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42분
9회차
9강 -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증자)
47분
10회차
10강 -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기타)
41분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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