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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의 실무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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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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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가능
수강기간
60
학습시간
5시간55
커리큘럼
1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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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자율 수강방식
수강기기
PC, 모바일
적립금 사용가능

자본시장법의 실무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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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강사 소개

 

 법무법인 인평 조윤상 변호사

 

- 약력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37기)

(前) 미래에셋증권 사내변호사

(前) 신한금융지주 사내변호사

대한변협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

신한퓨처스랩, 현대카드스튜디오블랙,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멘토

상법, 자본시장법, 투자계약 강의

전) 법무법인 시헌 파트너 변호사

 

 

교육과정 소개

 

▶ 기업법무를 수행하면서 검토하여야 하는 자본시장법 관련 기본사항과 실무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 강의는 수많은 금융법률 중에서 자본시장법이 차지하는 지위를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하여 방대한 자본시장법과 하위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전수한다.

 

▶ 수강자는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법규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고 참조하여야 하는지 배움으로써 금융투자업과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불공정거래와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교육과정 목표

 

 방대한 자본시장법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법-영-규정의 연계 해석을 통해 자본시장법 규정들의 의미와 취지를 파악할 수 있다.

 

 실제 발생하는 문제가 자본시장법의 어느 분야,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

교육과정 구성

 

▶ 1강 금융관련 법률과 자본시장법의 지위, 자본시장법 개관

- 금융위원회 소관법규,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종류와 구조

 

▶ 2강 ~ 3강 금융투자업

-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자, 인가와 등록

 

▶ 4강 ~ 6강 금융투자업

- 공통영업행위규칙, 업자별 영업행위규칙

 

▶ 7강 증권신고서

 

▶ 8강 ~ 9강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

- 공개매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 10강 주권상장법인 특례

-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11강 불공정거래의 규제

-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 12강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종류, 형태,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사모집합투자기구 특례

교육과정 대상

 

 비금융회사에서 전략, 투자, 재무, 법무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는 담당자

 

 금융회사에서 법무,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다루게 된 담당자

 

 금융업과 자본시장법에 관심을 둔 변호사, 로스쿨생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기업 관련 업무 종사자

 

 자본시장법의 실무 기초에 대해 관심 있는 직장인

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차(차시)
커리큘럼명(차시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1강 - 금융관련 법률과 자본시장법의 지위, 자본시장법 개관
27분
2회차
2강 - 금융투자업(1)
29분
3회차
3강 - 금융투자업(2)
29분
4회차
4강 - 금융투자업(3)
40분
5회차
5강 - 금융투자업(4)
31분
6회차
6강 - 금융투자업(5)
33분
7회차
7강 - 증권신고서
28분
8회차
8강 -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1)
23분
9회차
9강 -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2)
21분
10회차
10강 - 주권상장법인 특례
21분
11회차
11강 - 불공정거래의 규제
39분
12회차
12강 - 집합투자기구
34분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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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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