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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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대표 변호사 외 3명
- 약력 - 성균관대학교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사법연수원 금융거래법학회 회원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전 법무법인(유한) 우송 변호사 안양시 도시정비사업 실태점검 위원 한국소비자평가 2021 우수전문인 어워즈 수상 이코노미뷰 2021. 5. 커버스토리 선정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시흥시 정비사업 지원 정책개발TF 민간전문위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자문위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전문강사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강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RMP) 자격 취득
【교육과정 소개】
▶ 본 과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기초로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절차부터 각 단계별 발생되는 법적 쟁점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목표】
▶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의 절차 및 체계 파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 내용의 이해
▶ 각 사업 단계별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개관 |
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 1강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개요
▶ 2강 정비구역의 지정과 추진위원회의 승인
▶ 3강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설립과 절차
▶ 4강 사업시행계획수립인가 및 법적 쟁점
▶ 5강 관리처분계획수립인가 및 법적 쟁점
▶ 6강 조합원자격과 분양신청자격
▶ 7강 분양신청과 분양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 8강 미이주자들에 대한 명도 소송
▶ 9강 토지·건물 이외 보상에 대한 법적 쟁점
▶ 10강 정보공개의무 및 청구에 대한 쟁점
▶ 11강 도시정비사업에서의 형사적 쟁점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사업 담당자
▶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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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
회차 | 단원명 | 샘플강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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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1강 - 재개발,재건축의 절차 및 개요 | 63분 | |
2회차 | 2강 - 정비구역의 지정과 추진위원회의 승인 | 40분 | |
3회차 | 3강 -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설립과 절차 | 49분 | |
4회차 | 4강 - 사업시행계획의 수립과 인가 그리고 법적쟁점 | 38분 | |
5회차 | 5강 - 관리처분계회의 수립과 인가 그리고 법적 쟁점 | 47분 | |
6회차 | 6강 - 조합원 자격과 분양신청 자격 | 35분 | |
7회차 | 7강 - 분양신청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 | 45분 | |
8회차 | 8강 - 미이주자들에 대한 명도소송 | 46분 | |
9회차 | 9강 - 토지, 건물 이외 보상에 대한 법적 쟁점 | 46분 | |
10회차 | 10강 - 정보공개의무 및 청구에 대한 쟁점 | 37분 | |
11회차 | 11강 - 도시정비사업에서의 형사법적 쟁점 |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