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령 실무

강좌정보
강좌소개
【강사 소개】
▶ 법무법인 리더스 이한무 대표변호사
- 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33기)
서울대학교 전문법학연구과정 제22기 수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프랜차이즈 CEO과정 11기 수료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AF과정 졸업(경영학 석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법률자문위원 겸 정책위원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제5대 선거관리위원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서대문구지회 고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사단법인 소액주주연합회 자문위원
사단법인 M&A협회 감사
【교육과정 소개】
▶ 프랜차이즈법령 실무과정은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직접 적용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 사례를 심도있게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 본 과정에서는 가맹사업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제공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가맹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분쟁까지 가맹사업법의 핵심 내용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판례를 사례위주로 학습하게 되는 실무자 위주의 강좌입니다.
【교육과정 목표】
▶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사후 대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법률실무자가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실천적 학습
【교육과정 구성】
▶ 1강 가맹사업과 가맹사업법 개관
▶ 2강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1)
▶ 3강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2)
▶ 4강 불공정거래행위(1)
▶ 5강 불공정거래행위(2)
▶ 6강 불공정거래행위(3)
▶ 7강 가맹거래의 종료와 관련한 분쟁
▶ 8강 상표권,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분쟁
▶ 9강 가맹본부의 제3자에 대한 책임(1)
▶ 10강 가맹본부의 제3자에 대한 책임(2)
【교육과정 대상】
▶ 기업법무팀 및 임직원
▶ 기업대상 자문을 하는 변호사 등 전문가
▶ 프랜차이즈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커리큘럼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