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
【강사 소개】
▶ 김태민 변호사
- 약력 -
【교육과정 소개】
▶ 형사사건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행정처분은 금전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영업정지와 같이 회사의 업무에 상관있는 경우나 과징금 제도와 같이 형사사건 벌금액의 수백 배에 이르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기업 법무팀이나 일반 변호사들도 행정실무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교육과정을 통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까지 적극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육과정 목표】
▶ 실무자들이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 행정처분 절차상 실무적 관점의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다. |
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 2강 행정처분 절차
▶ 3강 행정처분 대응 방법
▶ 4강 행정심판 진행 실무
▶ 5강 행정 소송 진행 실무
▶ 6강 행정 사건 소개 및 정리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기업법무팀 실무자, 기업자문변호사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