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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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김박 법률사무소 김관기 대표변호사
- 약력 - 제30회 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 20기)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판사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이사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회장 서강대학교 교수
【교육과정 소개】
▶ 주로 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지급불능에 이른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거나 계속 운영하면서 재조직하는 파산과 회생제도에 관하여 경제적, 법적 관점에서 원리를 소개하고 현재의 적용형태를 소개함으로써 실무에 입문하고자 하는 일반 법률전문인 및 법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함
【교육과정 목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서 채권자의 의사관철에 대하여 이해한다.
▶ 법인 청산, 법인 재조직(회생)의 원리를 파악한다. - 기업 회생에 수반하는 의결과정 및 M&A에 대하여 이해한다. - 기업가의 새 출발에 대하여 이해한다. |
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 1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관 - 제도의 본질과 반영형태, 기능과 한계
▶ 2강 법인파산절차의 이해 - 제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 파산절차의 진행과정 학습
▶ 3강 법인회생절차의 이해 - 역사적으로 연원을 달리하는 회생제도의 본질과 구현형태,실체적 원칙, 구현과정
▶ 4강 회생계획의 작성, 의결과 이행 - 현금 대신에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법인회생절차의 핵을 이루는 회생계획의 형성에서 지켜야 할 원칙 및 의결, 이행과정
▶ 5강 M&A와 자산매각 - 현실의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예는 많지 않은 관계로 M&A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지배구조가 개정되는 실무를 소개함
▶ 6강 미이행쌍무계약의 처리 - 채무자의 재산이자 의무 양면을 가지는 미이행쌍무계약의 이행과 해제 중 선택권이 있음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증대하려는 노력에 대하여 설명함
▶ 7강 부인권과 사해행위취소권 -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많게 하고 평등 분배를 지향하는 부인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원리, 법리, 실무에 대하여 설명함
▶ 8강 개인의 신선한 새 출발 - 기업 뿐만 아니라 기업인 개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현행법상 세 가지 제도가 모두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환기하고, 현행 실무가 기업인 보호에 미흡함을 제시함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
▶ 법무법인, 회계법인의 기업 구조조정 업무 담당자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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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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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