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개론(입문과정)

강좌정보
강좌소개
【강사 소개】
▶ 강병진 미국 변호사 (뉴욕주)
University of lowa College of Law (JD)
서울대학교 로스쿨 (Ph.D. 수료)
LG, 삼성 계열사 법무팀
법률신문 미국변호사 아카데미 센터장
【교육과정 소개】
▶ 미국법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지식을 익힐 수 있는 과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정 진행되는 쉬운 미국법 개론 과정
▶ 미국법상의 커먼로(Common Law)가 무엇인지서부터 미국 헌법의 기본 내용과 민사 및 형사와 관련된 기본 법률 및 재산 관련 법률에 걸쳐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
▶ 연방과 주로 구성되어 있어 독특한 민사소송법상의 내용과 형사소송법상 체포, 압수 및 수색과 자백 등 절차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미국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입문서와 같은 역할
【교육과정 목표】
▶ 미국법의 체계 및 특성 등 다양한 법률 관련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익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미국법과 한국법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미국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함.
【교육과정 구성】
▶ 1강 미국법 소개
- 미국법 개론 강의 안내
- 미국법이란?
- 미국법과 한국법의 차이
- 커먼로(Common Law)란?
- 미국법의 체계 및 특성, 법원 구조
▶ 2강 불법행위법 (Tort Law)
- 미국 불법행위법에 대한 소개/개요
- 사람에 대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 재산에 대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 의무, 위반, 인과관계, 손해
- 엄격책임 – 제조물책임, 동물에 의한 엄격책임
- 명예훼손 – 한국법상 명예훼손과의 차이, 공인/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
▶ 3강 계약법 (Contract Law)
- 미국 계약법에 대한 소개/개요
- 계약에 대한 준거법
- 계약의 성립 – 청약, 수락, Consideration
- 사기방지법 – 문서로 체결해야 하는 계약
-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법률 이론
- 손해배상 – 기대이익, 신뢰이익, 특정이행청구
▶ 4강 미국 헌법 (Constitutional Law)
- 미국 헌법에 대한 소개/개요
- 미국 헌법의 성립/형태
- 사법/입법/행정부(대통령)의 권한
- 적법 절차의 원리
- 토지수용, 낙태에 대한 법리
- 평등권,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 5강 형사법 (Criminal Law & Procedure)
- 미국 형사법에 대한 소개/개요
- 범죄의 성립 요건 – 행위, 의사, 인과관계
- 공범, 교사범, 공모, 미수 등에 대한 기본 법리
- 위법성 조각 사유 -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 폭행죄, 살인죄, 강간죄, 절도죄, 횡령죄, 강도죄 등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체포에 대한 법리
-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 영장제도, 자백의 효력
▶ 6강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 미국 민사소송법에 대한 소개/개요
- 물적/인적 관할(Jurisdiction)에 대한 법리
- 소장/답변서와 관련된 법리, 기각 신청
- 집단소송(Class Action) 등 다양한 클레임 관련 법리
-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 배심원에 의한 재판, 재심, 항소, 기판력 등
▶ 7강 재산법 (Property Law)
- 미국 재산법에 대한 소개/개요
-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권리 및 미래의 권리
- 공동 소유권 관련 법리
- 임대차, 점유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토지 매매와 관련된 법리
- 저당권, 지역권(Easement), 기타 재산에 대한 권리
▶ 8강 증거법 (Evidence)
- 미국 증거법에 대한 소개/개요
- 증명책임 및 추정, 증거의 종류
- 증거 관련성, Public Policy에 의한 증거 배제 법리
- 민사 및 형사에서의 성격 증거, 문서 증거 법리
- 증인(Witness)의 적격, 증인에 대한 탄핵(Impeachment)
- 비밀유지특권(Privileges), 전문증거에 대한 법리
【교육과정 대상】
▶ 미국법에 관심 있는 기업의 임직원 및 한국변호사
▶ 미국법의 전반적인 기본 개념을 익히고자 하는 법률 관련 종사자
▶ 미국 로스쿨 유학을 준비하거나 입학을 앞두고 있는 자
커리큘럼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