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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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법무법인 별 최희정 변호사
- 약력 -
【교육과정 소개】
▶ 기업활동의 핵심자산, 갈수록 중요성과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는 “영업비밀”의 개념과 다른 지적재산권들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하여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어떠한 구제조치가 가능한지를 실사례를 위주로 설명합니다.
▶ 영업비밀침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활동의 하나이므로 기업준법관리 차원에서도 기업에서 준비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기업법무로서 영업비밀보호에 필요한 비밀유지계약서 및 각종 서약서를 작성하는 요령 및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특히 요구되는 특별한 법률상의 의무사항들을 알아보고 영업비밀침해로 문제된 실제 사례와 판례들을 살펴봅니다. |
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 1강 영업비밀 강의 개요
▶ 2강 영업비밀 인정요건
▶ 3강 영업비밀 관리실무
▶ 4강 영업비밀 관리실무
▶ 5강 영업비밀 침해 문제 침해행위 유형/ 민사조치/ 형사조치 / 기업의 주의의무
▶ 6강 영업비밀 침해사례
▶ 7강 영업비밀 침해사례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기업의 영업비밀관리 담당자 및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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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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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