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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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고봉주 변호사
- 약력 - 사법연수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부동산경제 전공) 現 안심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제3회 케이캠스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자격시험 합격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양성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9기 조정위원 경기도 제4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리츠협회 금융전문지원기관 전문검토위원회 전문인력 (사)비욘드더바운더리 감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령심의특별위원회 위원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 前 국민권익위 전문위원
【교육과정 소개】
▶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관련하여 기본 개념 및 핵심 내용을 이해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나아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하여 자금세탁방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각 업무에의 활용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또한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및 이해를 통하여 각 제도의 필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교육과정 목표】
▶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관련된 기본 용어에 대한 이해
▶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핵심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사례 설명
▶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해외 경향 및 중요성 설명
▶ 자금세탁방지의 필요성 및 업무에의 활용성 설명
▶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이해 |
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 1강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정의 및 내용 개관 - 강의소개 및 강의의 목표 - 자금세탁행위의 개념, 법률상 근거 및 전체 내용 개관
▶ 2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및 금융정보분석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및 중요한 국제기구 설명 -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설명
▶ 3강 내부통제체제 수립의무 - 내부통제체제 수립의무의 개념 - 경영진 및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직원알기제도
▶ 4강 고객확인 제도 (1) - 고객확인 제도의 개념 - 개인고객에 대한 신원확인 및 검증, 관련 사례
▶5강 고객확인 제도 (2) - 법인고객에 대한 신원확인 및 검증, 실소유자 확인 사례 -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의 개념과 내용
▶ 6강 의심거래보고 제도 - 고객확인제도 관련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 사례 - 의심거래보고 제도의 개념 및 내용, 유형별 분석
▶ 7강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 - 의심거래보고 제도 관련 누설금지의무 -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의 개념 및 내용 - 금융기관의 자료보존의무
▶ 8강 금융기관의 감독·검사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금융기관의 감독·검사 흐름 및 설명 수탁기관 중점 점검과제 검토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개념 및 내용
▶ 9강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사례 및 금융제재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사례 및 지적사항 금융제재의 및 세컨더리 보이콧 개념과 관련 사례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관련하여 기본 개념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기업 임직원들 -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실제 처리하는 기업 실무자 -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내부보고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보고책임자 -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책임자를 감독할 책임있는 기업 경영진 -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관련 감독기구에 근무하는 자 - 상기 사항에 대하여 법적 자문과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법조인 -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향후 관련 업무를 하고자 하는 일반인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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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
회차 | 단원명 | 샘플강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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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1강 -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정의 및 내용 개관 | 27분 | |
2회차 | 2강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및 금융정보분석 | 21분 | |
3회차 | 3강 - 내부통제체제 수립의무 | 29분 | |
4회차 | 4강 - 고객확인 제도(1) | 29분 | |
5회차 | 5강 - 고객확인 제도(2) | 25분 | |
6회차 | 6강 - 의심거래보고 제도 | 30분 | |
7회차 | 7강 -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 | 27분 | |
8회차 | 8강 - 금융기관의 감독, 검사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 26분 | |
9회차 | 9강 -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사례 및 금융제재 |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