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 계약상식

강좌정보
강좌소개
【강사 소개】
▶ 최기욱 변호사 (주) LG그룹 D&O 법무실
- 약력-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졸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졸
현대엔지니어링 근무(2014.1. ~ 2018. 12. 플랜트기계설계 엔지니어, 스케쥴 엔지니어, 리스크 매니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LG그룹 D&O 법무실 근무 중
(현) 법률신문 칼럼니스트
- 저서 -
비바! 로스쿨 (2022. 박영사)
엘리트문과를 위한 과학 상식 (2022. 박영사)
잘 나가는 이공계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계약 상식 (2023. 박영사)
【교육과정 소개】
▶ 법과 계약은 법률가들의 전문분야이지만 산업 실무에서는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직장인들이 계약서를 작성, 검토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합니다. 현업에서 1,000개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무팀으로 올라가는 문제는 그 중 10개, 소송으로 비화되는 문제는 1개가 될까말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99%의 법적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법 비전공 직장인들이 참조할만한 기초 법률 강의 및 참고 서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실무분야의 강의와 서적은 법을 어느 정도 공부한 이들을 위한 ‘전문강의’뿐이라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들고, 일반인들을 위한 강의는 실무와는 무관한 ‘생활법률상식’이 전부입니다.
▶ 이에 따라 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 출신 변호사인 강사가, 직접 법률을 찾아보며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 및 검토를 해야할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과 계약의 핵심 아이디어만을 추려담은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 기본적으로 법과 계약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실무자들을 위한 강의이며, 특히 대한민국 대기업은 대부분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바 이공계 출신 엔지니어, 연구원들이 관심이 많을 특허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기초 또한 다룰 예정입니다.
【교육과정 목표】
▶ 실무자들이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법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이해할 수 있다
▶ 계약 담당자들이 신경써야 할 계약법의 기초와 계약서의 구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엔지니어, 연구원들이 특허권과 저작권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다.
【교육과정 구성】
▶ 1강 법률 상식
- 법의 종류, 체계 및 구성
▶ 2강 지식재산권 기초1
- 지식재산권 일반, 특허법, 발명진흥법
▶ 3강 지식재산권 기초2
- 저작권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4강 계약 총론1
- 계약이란 무엇인가? 돈,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
▶ 5강 계약 총론2
- 기타 주요 규정(불가항력, NDA, 계약변경, 분쟁해결 등)
▶ 6강 계약 각론1
- 계약 종류별 차이, 매매계약
▶ 7강 계약 각론2
- 도급계약, 위임계약,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
▶ 8강 노동법 상식
- 직장인을 위한 아주 짧은 노동법 상식
【교육과정 대상】
▶ 건설, 엔지니어링, 제조업 등 과학기술 분야의 대기업 일반 직장인
(구매팀 등의 계약 담당자, 엔지니어)
▶ 기업 계약 담당자, 이공계 엔지니어 및 연구원
▶ 실무를 아직 접해보지 않은 비변호사 법무팀 직원
커리큘럼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