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
【강사 소개】
▶ 허중혁 법률사무소 허중혁 대표 변호사
- 약력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및 동 대학원 수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총장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지적재산권법 전공)
일본 도쿄 바스코 다 가마 법률사무소 연수 엔터테인먼트법의 최신쟁점 공동저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TV조선 사내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일본소위원회)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선정 성신여대, 언론진흥재단 출강 저작권위원회 자문위원
【교육과정 소개】
【교육과정 목표】
▶ 저작권 관련 주요 법적 분쟁의 유형을 이해한다.
▶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된 경우, 가능한 항변을 공부한다.
▶ 저작권법 위반방지를 위한 사전대비 방안을 살펴본다. |
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 1강 저작권 분쟁의 대응방안 개요
▶ 2강 저작 재산권의 침해
▶ 3강 저작 인격권 침해
▶ 4강 저작권 질서에 관한 죄
▶ 5강 무죄를 위한 주장 1
▶ 6강 무죄를 위한 주장 2
▶ 7강 이용허락과 법정허락
▶ 8강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 9강 공정이용
▶ 10강 저작권의 포기와 남용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그 외 사내변호사 등 기업의 법무담당자
▶ PD나 기자 등 콘텐츠산업 종사자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
회차 | 단원명 | 샘플강좌 | 강의시간 |
---|---|---|---|
1회차 | 1강 - 저작권 분쟁의 대응방안 개요 | 31분 | |
2회차 | 2강 - 저작 재산권의 침해 | 31분 | |
3회차 | 3강 - 저작 인격권 침해 | 32분 | |
4회차 | 4강 - 저작권 질서에 관한 죄 | 33분 | |
5회차 | 5강 - 무죄를 위한 주장(1) | 32분 | |
6회차 | 6강 - 무죄를 위한 주장(2) | 32분 | |
7회차 | 7강 - 이용허락과 법정허락 | 35분 | |
8회차 | 8강 - 저작 재산권의 제한사유 | 37분 | |
9회차 | 9강 - 공정이용 | 34분 | |
10회차 | 10강 - 저작권의 포기와 남용 |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