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
【강사 소개】
▶ 김도형 박사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 약력-
저서
【교육과정 소개】
▶ 환경법 실무와 관련하여 환경법의 체계, 환경규제 개요 등 기본적인 사항 및 개별 환경법에서 실무상 주로 다루어지는 주요 규제 내용과 리스크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 구체적으로는 대기/수질오염관리 등 전통적인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규제사항 뿐만 아니라 폐기물과 토양오염관리에 대해 개별 법령의 주요 규제 내용 및 리스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 통합환경관리 등에 대한 이해 및 개별 법령의 주요 내용 및 리스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환경규제와 관련한 주요 규제 리스크/위반사항 및 판례 소개와 함께 환경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 지도점검 절차(예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과정 목표】
|
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 1강 환경법 개요
▶ 2강 대기오염 관리
▶ 3강 수질오염 관리
▶ 4강 폐기물 관리
▶ 5강 토양오염 관리
▶ 6강 화학물질 관리
▶ 7강 통합환경 관리
▶ 8강 환경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법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 환경법 실무 이슈를 공부하고 싶은 관련 기관 종사자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