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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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윤용희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약력- 미국 Stanford Law School (LL.M. in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환경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제35기
법무법인(유) 율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환경법)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한국서부발전㈜ 고문변호사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 미국 Sidley Austin LLP 파견근무 미국 북가주한미변호사협회 (KABANC) 이사회 위원
논문/ 저서 법의 딜레마, 법문사 (공저) (2020) 환경판례백선, 박영사 (공저) (2019) “The Impacts and Implications of CERCLA on the Soil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ransnational Environmental Law 6(1),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경쟁법연구, 한국경쟁법학회 (2015) “South Korea Chapter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Book,” ABA Section of Environment, Energy, and Resources (co-author) (2014)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하자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법, 저스티스 제130호 (2012)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의 적용상 한계와 개선방안, 증권법연구 11권 1호 (공저) (2010) “한국증권법학회 논문공모 당선작”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2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교육과정 소개】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가 핵심 의제가 되었고, 국내에서도 여러 환경안전사고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화학물질, 대기·물·토양·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안전 분야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정책이 발표되고 있음. 환경안전 분야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 리스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런 배경에서 이번 과정(환경 분쟁 해결 실무과정)에서는 (i)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환경안전 규제 리스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ii)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각 환경 분쟁 유형별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iii) 환경 분쟁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인 조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 1강 환경안전 규제 리스크 개관 - 환경법의 체계/ 연혁/ 기본원칙 - 환경 분쟁의 특징 - 환경안전 규제 리스크의 최근 동향
▶ 2강 환경 민사소송 총론1 - 환경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관련 주요 법리
▶ 3강 환경 민사소송 총론2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관
▶ 4강 환경 민사소송 총론3 - 환경분쟁조정제도 개관
▶ 5강 환경 민사소송 총론4 - 환경침해에 따른 방지청구 관련 주요 법리
▶ 6강 환경 행정소송 총론 - 소송요건 관련 주요 법리 - 환경영향평가법 개관 - 사정판결, 집행정지 제도 개관
▶ 7강 환경 분쟁 유형별 검토1 - 일조방해/ 조망침해/ 생활이익침해 분쟁 관련 주요 이슈 및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 8강 환경 분쟁 유형별 검토2 - 소음진동 피해 분쟁 관련 주요 이슈 및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 9강 환경 분쟁 유형별 검토3 - 대기오염 분쟁 관련 주요 이슈 및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 10강 환경 분쟁 유형별 검토4 - 수질오염 분쟁 관련 주요 이슈 및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 11강 환경 분쟁 유형별 검토5 - 토양오염/ 폐기물 분쟁 관련 주요 이슈 및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1)
▶ 12강 환경 분쟁 유형별 검토6 - 토양오염/ 폐기물 분쟁 관련 주요 이슈 및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2)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지속가능경영을 비롯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 환경보건안전(EHS)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사내변호사
▶ 환경보건안전(EHS) 분야 관련 실무 지식·경험을 통해서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예비)법조인
▶ 환경법을 변호사시험 과목으로 선택한 예비법조인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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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
회차 | 단원명 | 샘플강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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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1강 - 환경안전 규제 리스크 개관 | 30분 | |
2회차 | 2강 - 환경 민사소송 총론(1) | 29분 | |
3회차 | 3강 - 환경 민사소송 총론(2) | 22분 | |
4회차 | 4강 - 환경 민사소송 총론(3) | 28분 | |
5회차 | 5강 - 환경 민사소송 총론(4) | 25분 | |
6회차 | 6강 - 환경 행정소송 총론 | 30분 | |
7회차 | 7강 - 환경 분쟁 유형별 검토(1) | 38분 | |
8회차 | 8강 - 환경 분쟁 유형별 검토(2) | 24분 | |
9회차 | 9강 - 환경 분쟁 유형별 검토(3) | 30분 | |
10회차 | 10강 - 환경 분쟁 유형별 검토(4) | 24분 | |
11회차 | 11강 - 환경 분쟁 유형별 검토(5) | 43분 | |
12회차 | 12강 - 환경 분쟁 유형별 검토(6) |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