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과 등기실무

강좌정보
강좌소개
【강사 소개】
▶ 이재욱 법무사
- 약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동대학원 졸업
17회 법무사 시험합격
법무법인(유한) 영진 근무
한길 합동법무사(강남) 근무(2013년~2014년)
투모로 합동법무사(서초) 근무(2014년~2018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이사회 이사, 법제정책위원회 위원(2016, 2018년)
서울시 중소기업공단,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 투자 및 법률상담 전문위원(2014~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주최,
K Start Up Grand Challenge 외국인 벤처투자 자문 법무사(2016~ )
대한통합법무교육원 상업등기, 가사소송법 전임 강사(2018~ )
서울시 마을법무사(2018~ )
서울시 전월세 지원 법률상담 법무사(2023~ )
강의 경력:대한통합 법무교육원 : 상업등기, 가사소송법 강의
법률신무사(리갈에듀) : 회사법과 등기실무
서울글로벌 비즈니스센터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컨설팅(영어 세미나) 외 다수.
【교육과정 소개】
▶ 본 과정은 기업의 법무 담당자 또는 법인등기 업무를 처음 다루는 사람을 대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회사법상의 개념과 제도를 주식회사의 정관을 중심으로 강의합니다.
▶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와 그 이후 발생하는 각종 변경등기 - 임원 변경, 신주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 이와 더불어 주식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회의록 작성 그리고 각 결의사항에 대한 정족수 산정과 사전 체크리스트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교육과정 목표】
▶ 기업법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회사법상의 개념과 제도를 정관을 통해 살펴본다.
▶ 회사의 설립등기와 이후 각종 변경등기를 위한 정족수, 소집절차, 필요서류 등을 살펴본다.
▶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회사의 기관구성과 각 기관의 소집절차와 권한에 대해 살펴본다.
【교육과정 구성】
▶ 1강 상업등기의 효력, 상호
▶ 2강 주식회사의 정관
▶ 3강 주식회사의 설립(1)
▶ 4강 주식회사의 설립(2)
▶ 5강 주식회사의 설립(3)
▶ 6강 외국인 투자
▶ 7강 주주총회
▶ 8강 주주의 의결권행
▶ 9강 사회/(대표)이사/감사/감사위원회
▶ 10강 무액면 주식, 종류주식
▶ 11강 신주 발행
▶ 12강 주권, 주주명부, 주식양도 방법, 주식매수선택권
【교육과정 대상】
▶ 기업 법무팀 소속 사원
▶ 법인 등기를 다루고자 하는 신입 법무사
▶ 기업법무에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커리큘럼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