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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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이재욱 법무사
- 약력 -
강의 경력:대한통합 법무교육원 : 상업등기, 가사소송법 강의
【교육과정 소개】
▶ 본 과정은 기업의 법무 담당자 또는 법인등기 업무를 처음 다루는 사람을 대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회사법상의 개념과 제도를 주식회사의 정관을 중심으로 강의합니다.
▶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와 그 이후 발생하는 각종 변경등기 - 임원 변경, 신주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 이와 더불어 주식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회의록 작성 그리고 각 결의사항에 대한 정족수 산정과 사전 체크리스트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교육과정 목표】
▶ 기업법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회사법상의 개념과 제도를 정관을 통해 살펴본다. ▶ 회사의 설립등기와 이후 각종 변경등기를 위한 정족수, 소집절차, 필요서류 등을 살펴본다. ▶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회사의 기관구성과 각 기관의 소집절차와 권한에 대해 살펴본다. |
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 1강 상업등기의 효력, 상호
▶ 2강 주식회사의 정관
▶ 3강 주식회사의 설립(1)
▶ 4강 주식회사의 설립(2)
▶ 5강 주식회사의 설립(3)
▶ 6강 외국인 투자
▶ 7강 주주총회
▶ 8강 주주의 의결권행
▶ 9강 사회/(대표)이사/감사/감사위원회
▶ 10강 무액면 주식, 종류주식
▶ 11강 신주 발행
▶ 12강 주권, 주주명부, 주식양도 방법, 주식매수선택권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기업 법무팀 소속 사원 ▶ 법인 등기를 다루고자 하는 신입 법무사 ▶ 기업법무에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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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
회차 | 단원명 | 샘플강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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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1강 - 상업등기의 효력, 상호 | 55분 | |
2회차 | 2강 - 주식회사의 정관 | 48분 | |
3회차 | 3강 - 주식회사의 설립(1) | 52분 | |
4회차 | 4강 - 주식회사의 설립(2) | 50분 | |
5회차 | 5강 - 주식회사의 설립(3) | 48분 | |
6회차 | 6강 - 외국인 투자 | 51분 | |
7회차 | 7강 - 주주총회 | 48분 | |
8회차 | 8강 - 주주의 의결권 행사 | 49분 | |
9회차 | 9강 -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 53분 | |
10회차 | 10강 - 무액면 주식, 종류주식 | 44분 | |
11회차 | 11강 - 신주 발행 | 47분 | |
12회차 | 12강 - 주권, 주주명부, 주식양도 방법, 주식매수선택권 |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