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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학교 2기
강사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수강료 400,000원 (0원 적립)
수강기간 2024-10-28
학습시간
커리큘럼 0
학습방식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상태 수강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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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태그 #의료법학교 #이인재 #한국의료변호사협회
강좌 의료법 학교 2기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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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강좌 특징

 

문의 및 수강신청

1) 의변 담당자 학교장 이인재, 간사 박소민(010-6366-6164)

2) 법률신문 교육사업팀 02-3472-062

 

 

강사 소개

 

 이인재 변호사 외 11명

 

이인재 변호사


- 약력-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률사무소 해울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전국 주요병원 자문담당)

법무법인 씨에스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우성 구성원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심사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감정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세종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교육과정 소개

 

▶ 일정 : 2024. 09. 23.(월) ~ 10. 28.(월) 총6회
        매주 월요일 저녁 19:00~21:00

 

▶ 장소 : 법률신문사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40 GJ빌딩 4층
        (교대역 1번 출구 도보 3분)

 

▶ 정원 : 40명(선착순 마감)

 

▶ 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의료법 주석서를 발간하였고(현재 개정판 출간예정),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료법 학교를 개설하여, 변호사뿐만 아니라 병원 관계자, 일반 시민들도 함께 보건의료분야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도록 하며, 의료법학교 2기에서는 각종 질환 및 치료방법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의를 초빙하여 심도 깊은 전문지식을 공부하며, 판례를 통해 각 분야 의료사고 유형을 숙지, 동일 유사한 의료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여 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와 의사사이 신뢰가 회복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육과정 목표


▶ 척추질환, 근골격계 및 치료방법 바로 알기

 

▶ 치과 질환 및 치료방법 바로 알기

 

▶ 미용시술, 건강다이어트 기본 바로 알기

 

▶ 의사와 환자 상호간 신뢰회복 프로젝트 논의

 

강좌 범위

교육과정 구성

 

▶ 1회 척추질환 및 치료방법 바로 알기 / 질의 및 토론

 : 공병준 신경외과 전문의, 이인재 변호사

 

▶ 2회 치과 질환 및 치료방법 바로 알기 / 질의 및 토론
 : 박기현 치과의사, 박석홍 변호사

 

▶ 3회 근골격계 질환 및 치료방법 바로 알기 / 질의 및 토론
 : 표나실 정형외과 전문의, 변창우 변호사

 

▶ 4회 쁘띠 시술과 미용성형시술 바로알기 / 질의 및 토론
 : 허준영 미용외과 전문의, 유현정 변호사 

 

▶ 5회 건강 다이어트의 의학적 기본과 원칙 / 질의 및 토론
 : 신재국 의사, 박호균 변호사

 

▶ 6회 환자와 의사 신뢰회복 방안 / 수강생 토론
 : 강요한(병원), 이나금(환자), 이인재 변호사

수강 대상

교육과정 대상

 

▶ 일반 시민, 병원 관계자, 변호사 등

환불규정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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