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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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이규완 변호사 (한국 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미국 연방 세무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aster of Laws
한국변호사
전) 법무법인 지유
【교육과정 소개】
▶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바로 그 순간, 당장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교육과정 목표】
▶ 학교폭력사건의 전반적인 절차와 흐름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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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 2강 - 학교폭력 사건 체크리스트
▶ 3강 - 학교폭력 사안 확인서 작성요령과 심의위원회 절차 안내
▶ 4강 - 최신판례 분석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 학교폭력 사건을 현장에서 접하는 교사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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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