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
【강사 소개】
▶ 법률사무소 강남 박중용 변호사
- 약 력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교육과정 소개】
▶ 산업혁명 이후 근대산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산업재해의 위험성은 증대하였으며 이로 인한 생산과정에서의 근로자의 재해발생은 불가피한 현상이 되었다.
【교육과정 목표】
▶ 기업체의 입장에서 산업재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 1강 산업재해의 이해
▶ 2강 산업재해의 발생과 처리절차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기업법무팀 또는 안전관리책임자 등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 관계자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