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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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법무법인 로티스 최광석 대표변호사
-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무법인 율촌, 화우근무 (1997년 ~ 2000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사법연수원 강사, 대법원 행정처 전자소송 자문위원 로스쿨졸업변호사 연수기관지정 (법무부) 우리은행 PB사업단,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단 자문위원 (주)로앤비, 사법연수원, 삼일회계법인 부동산소송 강의 SBS "솔로몬의 선택", MBC "리얼스토리 눈" 부동산분야 자문변호사 한국경제TV "부동산투데이"에 앵커활동 (2006년 8월 ~ 2007년 11월) 네이버, 스피드뱅크, 지지옥션, 한국경제신문, 한국주택신문, 로앤비, 로마켓, 뉴타운신문 등에 전문가 칼럼 연재 중 2009 부동산, 건설 분야 "대한민국전문변호사"에 선정 (서울경제신문)
【교육과정 소개】
▶ 부동산명도재판실무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지는 일반 본안소송에서의 다루어지는 각종 쟁점들, 즉 피고적격, 목적물특정의 문제, 필요비유익비청구, 원상회복의무, 부속물매수청구
▶ 일반 본안소송이 아니라, 특수한 명도소송이라고 볼 수 있는 경매에서의 인도명령, 인도단행가처분신청, 점유회수청구소송과 함께 보전처분으로서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최종적인 인도집행에서의 실무상 쟁점
▶ 재판을 통하지 않은 실무상 행해지는 인도집행의 여러 시도들, 즉 단전단수문제, 임의인도집행의 쟁점과 법적 문제점 그리고, 조속한 인도를 성취하기 위한 소송 이외의 기타 수단
▶ 부동산명도소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가점포명도를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기간보장에 대한 이해와, 상가권리금회수청구권 도입 이후 명도실무의 변화
【교육과정 목표】
▶ 부동산명도실무상 실체법적, 절차법적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 쟁점을 바탕으로 어떤 점이 명도 저해사유가 되고 명도재판을 힘들게하는 사유들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 명도를 단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 중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의 기준을 이해한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되는 기간을 숙지하고 권리금회수청구권이 명도실무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한다. |
강좌 범위 |
【교육과정 구성】
▶ 1강 부동산명도소송 개관
▶ 2강 청구취지와 인도대상물의 특정,
▶ 3강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사유( 부속물매수 항변)
▶ 4강 특별한 인도절차1 (부동산 인도명령, 인도단행가처분)
▶ 5강 특별한 인도절차2 (점유회수청구)
▶ 6강 특별한 인도절차 3(자력구제)
▶ 7강 인도집행에서의 쟁점(집행기관, 집행방법, 집행의 종료)
▶ 8강 건물명도를 위한 제소전화해에서의 승계집행문제
▶ 9강 점유에 따른 금전청구의 쟁점 |
수강 대상 |
【교육과정 대상】
▶ 소송실무를 담당하는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
▶ 부동산명도업무를 처리하는 사내변호사, 실무직원
▶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 부동산을 보유하는 소유자나 관리업무 담당자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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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
회차 | 단원명 | 샘플강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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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1강 - 부동산명도소송 개관 | 45분 | |
2회차 | 2강 - 청구취지와 인도대상물의 특정,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사유(필요비, 유익비 항변) | 58분 | |
3회차 | 3강 -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사유( 부속물매수 항변) 상가권리금회수청구권 도입과 건물인도 분쟁의 변화 | 43분 | |
4회차 | 4강 - 특별한 인도절차1 (부동산 인도명령, 인도단행가처분) | 40분 | |
5회차 | 5강 - 특별한 인도절차2 (점유회수청구) | 45분 | |
6회차 | 6강 - 특별한 인도절차 3 (자력구제) | 31분 | |
7회차 | 7강 - 인도집행에서의 쟁점(집행기관, 집행방법, 집행의 종료)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한 판결집행(승계집행문) | 47분 | |
8회차 | 8강 - 건물명도를 위한 제소전화해에서의 승계집행문제 임의집행의 문제(단전단수조치, 임의인도) | 31분 | |
9회차 | 9강 - 점유에 따른 금전청구의 쟁점 | 35분 |